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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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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0-09 18:50
|
수정 2012-10-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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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후보들과 짜고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CNC'라는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과다 청구해 타냈다는 의혹이 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석기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뜯어낸 돈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며, 동시에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CNC 관계자와 CNC에 일감을 몰아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모두 1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회삿돈 2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것도 적발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CNC가 지난 2010년, 전국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장만채 전남, 장휘국 광주교육감 측과 공모해 선거 비용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육감은 CNC가 작성해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입건이 유예됐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후보들과 짜고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CNC'라는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과다 청구해 타냈다는 의혹이 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석기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뜯어낸 돈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며, 동시에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CNC 관계자와 CNC에 일감을 몰아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모두 1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회삿돈 2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것도 적발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CNC가 지난 2010년, 전국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장만채 전남, 장휘국 광주교육감 측과 공모해 선거 비용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육감은 CNC가 작성해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입건이 유예됐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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