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강민구 기자
강민구 기자
"임차인 이사갔어도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임차인 이사갔어도 열쇠 있으면 '점유권' 인정"
입력
2012-11-27 18:19
|
수정 2012-11-27 18:34
재생목록
임차인이 집에서 짐을 뺐더라도 출입문 열쇠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집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한 뒤, 자신이 살았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신모 씨에 대해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집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사한 뒤,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문이 잠겨 있자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한 뒤, 자신이 살았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신모 씨에 대해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집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사한 뒤,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문이 잠겨 있자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