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정승혜 기자
정승혜 기자
공정위, 4대강 영주댐 설계 담합 건설사 과징금
공정위, 4대강 영주댐 설계 담합 건설사 과징금
입력
2012-12-23 16:14
|
수정 2012-12-23 16:28
재생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공사의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과징금 95억 3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생태교량이나 물고기길 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빼거나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을 1개만 반영하는 등 특정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생태교량이나 물고기길 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빼거나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을 1개만 반영하는 등 특정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