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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승혜 기자

공정위, 4대강 영주댐 설계 담합 건설사 과징금

공정위, 4대강 영주댐 설계 담합 건설사 과징금
입력 2012-12-23 16:14 | 수정 2012-1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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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공사의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과징금 95억 3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생태교량이나 물고기길 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빼거나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을 1개만 반영하는 등 특정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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