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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송양환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경제‥부동산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경제‥부동산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입력 2012-12-31 18:15 | 수정 2012-12-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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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해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자동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경제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송양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CR▶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부동산 제도입니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먼저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최고 1%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에서 3.7%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2%로 낮아집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에서 경로당, 놀이터, 보육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새로 출고되는 승합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또 새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 분야에선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장받는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자동차 보험에 든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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