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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환 기자
송양환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경제‥부동산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경제‥부동산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입력
2012-12-31 18:15
|
수정 2012-12-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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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해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자동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경제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송양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CR▶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부동산 제도입니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먼저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최고 1%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에서 3.7%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2%로 낮아집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에서 경로당, 놀이터, 보육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새로 출고되는 승합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또 새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 분야에선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장받는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자동차 보험에 든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해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자동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경제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송양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CR▶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부동산 제도입니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먼저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최고 1%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에서 3.7%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2%로 낮아집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에서 경로당, 놀이터, 보육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새로 출고되는 승합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또 새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 분야에선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장받는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자동차 보험에 든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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