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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입시 반영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입시 반영
입력 2012-01-15 20:27 | 수정 2012-01-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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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앞으론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학생여러분. 친구에게 맞고 싶지 않죠? 그러니 친구 때리면 안 됩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VCR▶

    학교폭력에 시달린 아이는 상처받고 우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

    때로는 피해자가 폭력을 자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SYN▶ 00중학교 교사
    "가해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 탓을 많이 해요. "저 아이가 기분 나쁘게 해서 때렸어요"라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세요."

    징계를 받아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기록할 수도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학기부터는 달라집니다.

    가해학생의 폭력 기록을 낱낱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적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은 물론,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쓴 경우도 모두 기록됩니다.

    모든 초중고에서 일어난 폭력은 물론이고, 돈 빼앗기, 강요, 따돌림부터 통신망을 이용해 피해를 입힌 것도 기록대상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뒤 5년 동안,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기록을 보관합니다.

    게다가 고교와 대학의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해, 입시에 반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INT▶ 육동한 국무차장/국무총리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지..."

    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학교폭력을 교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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