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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민병우 기자

이정렬, '정직 6개월' 중징계 "고의로 실정법 위반"

이정렬, '정직 6개월' 중징계 "고의로 실정법 위반"
입력 2012-02-13 21:17 | 수정 2012-0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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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오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위에 회부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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