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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판 항공권 환불 불가 시정명령"

공정위, "특판 항공권 환불 불가 시정명령"
입력 2012-06-27 21:51 | 수정 2012-06-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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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부 항공사가 할인판촉을 벌이는 특판 항공권. 그런데 알고 보니 환불도 어렵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불도 어렵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루프트한자 등 몇몇 항공사들이 이런 항공권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류의성 기자입니다.

    ◀VCR▶

    직장인 최 모 씨는 지난달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파는 유럽행 특별 할인 항공권을 2백만 원에 샀습니다.

    일반 항공권에 비해 30% 정도 싼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려 하자 환불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YN▶ 특별할인 항공권 환불 피해자
    "그쪽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90% 정도의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인천과 프랑크푸르트 구간의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항공사 측이 요구하는 위약금은 104만원.

    같은 노선의 상시 할인 항공권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이 과하다며 루프트한자에 관련 약관을 고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INT▶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도 비슷한 문제가 적발됐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약관을 고쳤습니다.

    일부 국내 저가항공사들도 할인 항공권과 관련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민원이 제기된 국내외 10여개 항공사들에 대해 환불 약관에 문제가 없는 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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