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연국 기자
정연국 기자
경찰, '제2의 오원춘' 막는다‥긴급출입권 신설추진
경찰, '제2의 오원춘' 막는다‥긴급출입권 신설추진
입력
2012-07-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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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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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긴급출입권'을 이르면 올해 안에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원춘 사건과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 사건 등에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원춘 사건과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 사건 등에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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