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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부활? "응분의 조치" "평등권 위배"

군가산점제 부활? "응분의 조치" "평등권 위배"
입력 2012-07-25 22:06 | 수정 2012-07-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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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지난 99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가산점제도를 국방부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자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주장과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과연 접점은 없는 걸까요.

    김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VCR▶

    군 가산점제란 공무원 채용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최대 5%의 점수를 더 얹어줬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61년에 도입돼 시행돼 오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됐습니다.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당국은 가산점의 폭을 줄이면 위헌소지를 피하면서 가산점 제도를 부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찬성론자들은 가산점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응분의 조치라고 항변합니다.

    ◀INT▶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기 보다는 병무를 마친 사람들이 놓친 시간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등권 위배라는 주장이 최근까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산점 비율을 낮추더라도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에 무시 못할 파괴력을 보인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이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의 경우 13%, 9급은 20% 정도가 남녀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INT▶ 안상수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산점 점수의 크기를 바꾼다고 해서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요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헌요소는 여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조차도 군 복무를 한 젊은이들에게 어떤 행태로든 보상을 해 주자는데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가산점제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의무군인에 대한 급여 인상'이나 '국민연금 지급시 일부 국가부담'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 부담'등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을 위한 추가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병역기피율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가산점제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던 10여년 전과는 여성취업율이 높아진 등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시각차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태여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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