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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윤영 기소유예 처분‥"절도의사는 없었다"

배우 최윤영 기소유예 처분‥"절도의사는 없었다"
입력 2012-08-19 20:30 | 수정 2012-08-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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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우 최윤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절도 의사는 없었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쓰다 들킨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서울중앙지검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으로 무혐의는 아닙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선배인 김 모 씨 집에서 현금과 수표 180만 원이 든 고급 지갑을 들고 나왔다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도 의사가 없었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초범인데다 돈을 갚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요가 사업 실패에 따른 생활고나 산후우울증으로 돈을 훔쳤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은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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