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백승우 기자
백승우 기자
배우 최윤영 기소유예 처분‥"절도의사는 없었다"
배우 최윤영 기소유예 처분‥"절도의사는 없었다"
입력
2012-08-19 20:30
|
수정 2012-08-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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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우 최윤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절도 의사는 없었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쓰다 들킨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서울중앙지검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으로 무혐의는 아닙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선배인 김 모 씨 집에서 현금과 수표 180만 원이 든 고급 지갑을 들고 나왔다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도 의사가 없었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초범인데다 돈을 갚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요가 사업 실패에 따른 생활고나 산후우울증으로 돈을 훔쳤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은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우 최윤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절도 의사는 없었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쓰다 들킨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서울중앙지검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으로 무혐의는 아닙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선배인 김 모 씨 집에서 현금과 수표 180만 원이 든 고급 지갑을 들고 나왔다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도 의사가 없었고, 우연히 수중에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초범인데다 돈을 갚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요가 사업 실패에 따른 생활고나 산후우울증으로 돈을 훔쳤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은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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