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백승우 기자
백승우 기자
삼성, 국내서 애플에 사실상 '판정승'
삼성, 국내서 애플에 사실상 '판정승'
입력
2012-08-24 21:15
|
수정 2012-08-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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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 침해를 놓고 삼성과 애플이 국내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NC▶
애플은 삼성의 핵심기술 두 건을 침해한 반면 삼성은 지금은 쓰지 않는 애플의 기술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핵심기술인 데이터 전송 관련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 2를 판매금지시켰습니다.
반면 법원은 애플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모서리를 둥그렇게 한 외관이나 바둑판형 아이콘 배열 같은 디자인 6건을 베꼈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진을 넘기면 마지막에 반대로 튕기는 기술 단 한 건만 삼성이 베꼈다"며, "애플에 2천5백만 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 제품을 판매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쓰지 않는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 반면 삼성은 그다지 침해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맞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내려진 첫 판결은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 침해를 놓고 삼성과 애플이 국내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NC▶
애플은 삼성의 핵심기술 두 건을 침해한 반면 삼성은 지금은 쓰지 않는 애플의 기술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핵심기술인 데이터 전송 관련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 2를 판매금지시켰습니다.
반면 법원은 애플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모서리를 둥그렇게 한 외관이나 바둑판형 아이콘 배열 같은 디자인 6건을 베꼈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진을 넘기면 마지막에 반대로 튕기는 기술 단 한 건만 삼성이 베꼈다"며, "애플에 2천5백만 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 제품을 판매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쓰지 않는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 반면 삼성은 그다지 침해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맞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내려진 첫 판결은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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