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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종합 대책‥'학부모 소환제' 추진

교권보호 종합 대책‥'학부모 소환제' 추진
입력 2012-08-28 21:59 | 수정 2012-08-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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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학부모 소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면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불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VCR▶

    ◀SYN▶
    "고등학교 2학년생이 담배 피웠냐고 추궁하던 생활지도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선생님이 괜히 의심해서 화가 났다는게 이유입니다."

    지난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는 4천8백여 건, 이는 하루 평균 13건 꼴로, 3년 새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학부모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거나 욕설, 폭행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를 불러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SYN▶ 김응권/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INT▶ 박범이 회장/ 참교육 학부모회
    "(교권 침해가) 사회의 문제인데 그것을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도 않고.."

    정부는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민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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