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문호철 기자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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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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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의 실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에도 차명계좌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의 실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에도 차명계좌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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