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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문호철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7일 대법원 선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7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2-09-18 21:54 | 수정 2012-09-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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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후보 매수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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