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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철현 기자

대리기사 죽인 만취운전자 "살해 의도 있었다"

대리기사 죽인 만취운전자 "살해 의도 있었다"
입력 2012-12-12 20:51 | 수정 2012-12-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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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대리운전 기사를 홧김에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차량 주인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10년 6월, 회식을 마친 43살 박 모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후배와 함께 탔습니다.

    술에 취한 박 씨는 "운전을 형편없이 한다"며 대리 기사 52살 이동국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운전대를 잡고 차를 50미터 가령 후진시켜 대리기사 이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행과 뺑소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기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로 들이받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INT▶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유족과 동료 대리기사들은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다는 입장입니다.

    ◀INT▶ 고 이동국 씨 여동생
    "진작에 그렇게 났어야 될 것을 이렇게 몇 년을 끌어서 왔다는 것도 그렇고..."

    ◀INT▶ 정종윤/동료기사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대리기사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박씨는,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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