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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창훈 기자

민주당, '국회의원 연금 특권' 폐지 방안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 연금 특권' 폐지 방안 발표
입력 2012-06-25 06:28 | 수정 2012-06-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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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살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등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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