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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화학적 거세 확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화학적 거세 확대"
입력 2012-09-05 07:57 | 수정 2012-09-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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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1단계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현행 16살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살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NT▶ 김희경 검사/법무부 보호법제과
    "법률상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 외에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약물치료 대상자를 감정하고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임산부나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현재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에 발송되는 범죄자 정보 우편에 범죄자의 최근 사진과 구체적인 거주지 지번 주소까지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밖에 경찰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국가적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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