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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강연섭 기자

뒷돈 받은 의사에 철퇴‥"형사 처벌감"

뒷돈 받은 의사에 철퇴‥"형사 처벌감"
입력 2012-09-27 08:36 | 수정 2012-09-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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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간 이식이 절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2000만 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있었는데요.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법원은 형사 처벌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백 모씨의 배에는 수술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급성간염으로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준 것입니다.

    그래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백씨는 담당 의사에게 1800만 원을 줬습니다.

    장기이식을 다시 받아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다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SYN▶ 백 모씨
    "(의사가) '스테이터스 (장기이식 응급도)를 조정해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응급도에 따라 장기를 배정하는 순서가 정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백 씨는 돈 받은 의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전화SYN▶ 담당의사
    "어떤 사람은 고마움이 있으면 선물도 하기도 하고, 상품권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싫다는 걸 억지로 주니까 받지. 제가 (돈을)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검찰에 불려다닌 게 그게 바로 징계 아닙니까?"

    그러나 민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사가 급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의 행동은 면허 정지, 형사 처벌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건 의료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YN▶ 박호균/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치료현장에서 고액의 금원이 수수되는 행위는 윤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의 체계 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고비나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의사에게 건네지는 뒷돈 관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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