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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윤경 기자

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가처분소득 기준

신용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가처분소득 기준
입력 2012-10-22 08:13 | 수정 2012-10-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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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일단 월 가처분소득이 일정액이 넘어야 카드가 나오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신규 발급이 안 됩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앞으로 카드 발급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월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뺀 가처분소득이 50만 원이 넘어야 발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이면, 원리금이 250만 원 이하여야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카드 3장 이상으로 대출한 다중채무자는 사실상 카드 발급이 금지됩니다.

    현재 카드 3장 이상으로 돌려막기하는 사용자는 96만여 명에 달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7등급 이하는 2배 이하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 카드론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가운데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사용하지 않은 액수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 발급 기준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한해 30만 장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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