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창훈 기자
김창훈 기자
'사업비 횡령' 노량진 재개발 前 조합장 구속
'사업비 횡령' 노량진 재개발 前 조합장 구속
입력
2012-11-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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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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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노량진 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7년,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천백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7년,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천백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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