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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항공권 환불불가" 외국항공사 배짱영업 시정 명령

"할인항공권 환불불가" 외국항공사 배짱영업 시정 명령
입력 2012-12-06 07:55 | 수정 2012-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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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외국계 항공사들이 비싼 항공권을 팔아놓고 정작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하면 환불을 아예 해 주지 않는 경우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중장거리 해외 항공권.

    가끔 이벤트 상품이나 비 성수기 떨이용으로 할인항공권이 나오면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INT▶ 주영은/인천 서구
    "구입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몇 달치 모아서 한 번에 가든 해야죠."

    하지만 이 같은 할인항공권을 살 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유효기간이나 마일리지 적립방식을 항공사 마음대로 정하는가 하면 취소할 땐 환불이 전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10% 저렴한 할인항공권을 판매하고, 출발 전 취소를 해도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료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63만 원짜리 항공권을 56만 원에 할인해 팔고 취소 수수료를 36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일반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3분의 1인 12만 원에 그쳤습니다.

    고작 4만 원 정도 할인된 호주 콴타스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도 여행을 취소하면 항공료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INT▶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약간 저렴한 것에도 불구 함에도 위약금은 항공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이기 때문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위약금 관련 상담은 2010년 40건에서 2011년 124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에 시정을 명령하고, 앞으로도 국내외 항공사들의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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