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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오늘부터 '국가 원수급' 예우

박근혜 당선인, 오늘부터 '국가 원수급' 예우
입력 2012-12-20 06:56 | 수정 2012-12-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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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공식 취임일 전까지 국가원수급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단 경호부터 달라집니다.

    당선자는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를 받게 되며 당선자의 밀착 경호뿐 아니라, 직계 가족도 경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며 자택과 집무실이 있는 정당 당사에도 경찰이 국가 원수급 경호 경비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인수위는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된 뒤로부터 30일까지 존속이 가능합니다.

    당선자는 부처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으며 예비 대통령으로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회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우방국 등 해외 방문시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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