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장현주 기자
장현주 기자
발암물질 배출…폐섬유 불법소각 염색공장 4곳 적발
발암물질 배출…폐섬유 불법소각 염색공장 4곳 적발
입력
2013-08-01 12:20
|
수정 2013-08-01 14:42
재생목록
◀ANC▶
경기도 양주에서 폐섬유를 불법소각해 온 염색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섬유를 불법 소각한 혐의로 양주지역 섬유 염색공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폐섬유를 소각한 뒤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처리량을 축소 입력하는 수법으로, 하루 소각 허용량인 2.5톤을 15배 초과한 37.5톤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업체들이 지난 7년 동안 하루 평균 10톤에서 30톤가량의 폐섬유를 불법 소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은 허가도 받지 않고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의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업체 관계자들이 벙커 C유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폐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폐섬유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49곳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폐섬유를 불법소각해 온 염색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섬유를 불법 소각한 혐의로 양주지역 섬유 염색공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폐섬유를 소각한 뒤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처리량을 축소 입력하는 수법으로, 하루 소각 허용량인 2.5톤을 15배 초과한 37.5톤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업체들이 지난 7년 동안 하루 평균 10톤에서 30톤가량의 폐섬유를 불법 소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은 허가도 받지 않고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의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업체 관계자들이 벙커 C유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폐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폐섬유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49곳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