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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이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인조가죽가방 허위 광고' 쿠팡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인조가죽가방 허위 광고' 쿠팡에 과태료
입력 2013-11-22 12:20 | 수정 2013-1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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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 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3,300만 원 가운데 3,100만 원을 환불 조치하고, 6백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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