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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 검사 약식기소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 검사 약식기소
입력 2013-02-26 17:35 | 수정 2013-02-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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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진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검사 등 3명을 약식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VC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두 명을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의정부 지검 국 모 검사는 검찰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인천지검 박 모 검사는 직접 사진파일을 만든 뒤 메신저로 검찰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수원지검의 나 모 실무관도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게 파일을 전달한 검찰 직원 두 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이들 5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변호인으로부터 여성의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2일 이들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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