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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승혜 기자

'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민법시행 전 관습법"

'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민법시행 전 관습법"
입력 2013-03-03 16:47 | 수정 2013-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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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모 씨 자매가 1951년 부친 사망 이후 장남에게 상속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 2006년 낸 소송에서,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 상속에 관한 관습법상 분재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1960년 민법 시행 이전 관습법에서는 호주 사망시 장남에게 절반 또는 전 재산을 상속하고,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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