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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현승 기자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300만 원 과태료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3-04-16 18:17 | 수정 2013-04-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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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인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도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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