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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고현승 기자

생애최초주택 DTI 예외적용 이번주 시행

생애최초주택 DTI 예외적용 이번주 시행
입력 2013-04-17 18:18 | 수정 2013-04-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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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을 예외하는 조치가 이번 주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없이 바로 할 수 있어 이번 주중에 은행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올해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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