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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박훈 교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입력
2013-05-27 18:16
|
수정 2013-05-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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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세계의 재력가들이 몰려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회사, 또 그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판넬로 한 번 보실까요?
최근 한 사이트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케이만군도에 18개 법인이 있는데요.
자산이 모두 2천 6백억 원이나 됩니다.
또, 파나마에 1조 6천억 원,
버진아일랜드에 1조 원 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NC▶
물론 서류상 회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투자나 인수합병 같은 사업 과정에서, 이런 서류회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해명 내놓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정당한 것이고 어떤 것이 탈세나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ANC▶
그렇습니다.
또 다른 통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머물던 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만군도 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2천 8백 개의 명의로 7조 7천억 원이 우리 금융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형적 거래상으로만 보면 외국인 투자처럼 보이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한국인이 빼돌렸던 돈이 들어온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도 꽤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거죠.
◀ANC▶
외국인의 투자 동향,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주가조작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또, 대기업은 지분 변동에 규제를 받는데, 이걸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ANC▶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조세피난처에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 이름으로 서류회사를 세워놓고 재산을 빼놓은 뒤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은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매기는 거니까요, 당연히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ANC▶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기껏해야 주식투자에 따르는 거래세 정도만 내는 거군요.
빼돌린 재산에도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또, 투자해 더 번 돈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니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ANC▶
하지만 이제 막연히 심정적인 의심이나 의혹만 갖고 나쁘다, 불법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죠.
불법의 잣대는 뭐고, 어떻게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문제 되는 서류상 회사에는 적법한 것도 있고, 탈세로 이용된 불법적인 것도 존재합니다.
금융업이나 해운업, 그래서 금융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사용 일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 회사로 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불법적인 (목적)것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합법과 탈법이라는 경계선은 "소득은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이 문제하고," 소득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만드느냐"에서 탈세, 불법 문제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를 신고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자료하고 외국 자료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정보교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료와 그리고 외국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맞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재력가들이 몰려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회사, 또 그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판넬로 한 번 보실까요?
최근 한 사이트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케이만군도에 18개 법인이 있는데요.
자산이 모두 2천 6백억 원이나 됩니다.
또, 파나마에 1조 6천억 원,
버진아일랜드에 1조 원 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NC▶
물론 서류상 회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투자나 인수합병 같은 사업 과정에서, 이런 서류회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해명 내놓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정당한 것이고 어떤 것이 탈세나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ANC▶
그렇습니다.
또 다른 통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머물던 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만군도 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2천 8백 개의 명의로 7조 7천억 원이 우리 금융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형적 거래상으로만 보면 외국인 투자처럼 보이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한국인이 빼돌렸던 돈이 들어온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도 꽤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거죠.
◀ANC▶
외국인의 투자 동향,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주가조작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또, 대기업은 지분 변동에 규제를 받는데, 이걸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ANC▶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조세피난처에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 이름으로 서류회사를 세워놓고 재산을 빼놓은 뒤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은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매기는 거니까요, 당연히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ANC▶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기껏해야 주식투자에 따르는 거래세 정도만 내는 거군요.
빼돌린 재산에도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또, 투자해 더 번 돈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니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ANC▶
하지만 이제 막연히 심정적인 의심이나 의혹만 갖고 나쁘다, 불법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죠.
불법의 잣대는 뭐고, 어떻게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문제 되는 서류상 회사에는 적법한 것도 있고, 탈세로 이용된 불법적인 것도 존재합니다.
금융업이나 해운업, 그래서 금융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사용 일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 회사로 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불법적인 (목적)것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합법과 탈법이라는 경계선은 "소득은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이 문제하고," 소득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만드느냐"에서 탈세, 불법 문제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를 신고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자료하고 외국 자료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정보교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료와 그리고 외국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맞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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