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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원 기자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갱신한다…전산조회로 가능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갱신한다…전산조회로 가능
입력 2013-07-31 17:34 | 수정 2013-07-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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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1종 보통, 그리고 2종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전산조회 하나만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YN▶
    "그게 2인가 뭔가. 그거 7이여?"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새로 따거나 갱신할 때 꼭 필요한 신체검사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이런 풍경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공유하게 돼,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YN▶ 김지영 대리/서부면허시험장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받은 내역만 있으면 본인 동의를 얻고 확인을 한 후 신체검사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신체검사비로 4천 원을 내는 걸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SYN▶ 김형만/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장
    "매년 약 300만 명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혹은 갱신하는 데 160억 원이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체검사 제도 개선으로 2천8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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