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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도 공무원 호봉에 합산" 첫 판결

"산업기능요원 복무도 공무원 호봉에 합산" 첫 판결
입력 2013-08-16 17:45 | 수정 2013-08-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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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산업기능요원이 방위산업체에서 일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VCR▶

    지난 1994년부터 3년 동안 방위산업체인 한 통신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김 모 씨.

    김 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자신의 호봉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 한 3년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서부교육청에 이를 반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를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도 호봉에 합산해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행정부 예규는 내부 사무처리지침으로, 법규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군필자나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그동안 군미필자처럼 호봉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 판결 확정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들의 호봉 인정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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