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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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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란 무엇인가?…착용 대상은?
전자발찌란 무엇인가?…착용 대상은?
입력
2013-08-20 18:25
|
수정 2013-08-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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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에 채우는 장치죠.
하지만 서진환 사건이 터지면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들끓었는데요, 먼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설명해 주시죠.
◀ANC▶
전자발찌법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5년전이죠. 2008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이후 2010년 7월에는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일었지만,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보면.
먼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
또 과거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 성범죄 외에도 유괴범이나 살인범에 대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에 채우는 장치죠.
하지만 서진환 사건이 터지면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들끓었는데요, 먼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설명해 주시죠.
◀ANC▶
전자발찌법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5년전이죠. 2008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이후 2010년 7월에는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일었지만,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보면.
먼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
또 과거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 성범죄 외에도 유괴범이나 살인범에 대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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