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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란 무엇인가?…착용 대상은?

전자발찌란 무엇인가?…착용 대상은?
입력 2013-08-20 18:25 | 수정 2013-08-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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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에 채우는 장치죠.

    하지만 서진환 사건이 터지면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들끓었는데요, 먼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설명해 주시죠.

    ◀ANC▶

    전자발찌법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5년전이죠. 2008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이후 2010년 7월에는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도 일었지만,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보면.

    먼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

    또 과거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 성범죄 외에도 유괴범이나 살인범에 대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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