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추징금 완납으로 수사 끝?…'전두환법' 확대될까
추징금 완납으로 수사 끝?…'전두환법' 확대될까
입력
2013-09-10 18:22
|
수정 2013-09-10 18:48
재생목록
◀ANC▶
전두환 전 대통령, 정말 오래도 걸렸네요.
무려 16년 동안 버텼는데요.
새 정권이 들어선 올해 검찰이 칼을 빼든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이번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렇게 추징금 내겠다고 발표를 하면 이제 검찰수사는 여기서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NC▶
그건 안 되죠.
재산을 이제껏 숨기면서 예를 들어서 탈세를 했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남은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수사 자체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도나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ANC▶
그렇군요. 그럼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랑 의혹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내용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처남 이창석 씨, 이미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산 땅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서 60억 원의 세금을 안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는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상태고요.
차남 전재용 씨는 외삼촌인 이창석 씨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NC▶
차남 재용 씨는 이렇게 되면 외삼촌과 탈세공범이 되는데요.
검찰은 외삼촌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용 씨의 탈세 혐의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추징금을 자진납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도, 당장 압박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앞으로 추징금을 받아낼 과정도 복잡하겠지만 일단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거둔 셈입니다.
그러나 전두환법의 취지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남은 의혹들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ANC▶
이로써 두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두 전 대통령 말고도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수사로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박찬영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 박창현 아나운서 ▶
16년이나 버텨오던 전두환 씨가 올해는 바로 백기를 든 배경에는 이른바 '전두환법'이 있었습니다.
3년마다 늘려야 했던 징수 시효를 아예 10년으로 충분히 보장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놔도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게 한계였는데, 정부는 이 조치가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불똥 튈 사람들도 있겠죠.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2조 9천억 원 미납]
역대 미납 추징금 1위는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우중 전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이 26조 원인데, 이 중 23조 원이 김우중 씨 한 사람의 몫입니다.
특히 김우중 씨 가족들 재산에 대한 의혹이 많아 법이 바뀌면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2천억 원 미납]
미납 추징금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해외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천964억 원을 추징하라 했지만, 불과 2억 원을 냈을 뿐입니다.
최순영 씨는 또 작년엔 35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등 매년 지방세 체납 순위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 3위가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추징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조만간 순위에서 이름을 지우게 되겠죠.
그 외엔 무역업자나 금괴밀수사범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금 징수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NC▶
박찬영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무려 16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의 돈의 가치도 다르고요.
또 이 재산으로 전두환 대통령 일가가 사업을 했다면 전체 재산 훨씬 많이 불렸을 텐데요.
16년 전에 결정된 금액만 내는 게 맞느냐, 이 궁금증 가진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ANC▶
그렇습니다. 16년 전에 1천600여억 원이면 지금의 가치로는 무려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돈을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빼돌린 재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땡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제도, 이거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전 씨 일가의 납부소식을 듣고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흔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정말 오래도 걸렸네요.
무려 16년 동안 버텼는데요.
새 정권이 들어선 올해 검찰이 칼을 빼든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이번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렇게 추징금 내겠다고 발표를 하면 이제 검찰수사는 여기서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NC▶
그건 안 되죠.
재산을 이제껏 숨기면서 예를 들어서 탈세를 했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남은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수사 자체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도나 속도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ANC▶
그렇군요. 그럼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랑 의혹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내용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처남 이창석 씨, 이미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산 땅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서 60억 원의 세금을 안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는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상태고요.
차남 전재용 씨는 외삼촌인 이창석 씨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NC▶
차남 재용 씨는 이렇게 되면 외삼촌과 탈세공범이 되는데요.
검찰은 외삼촌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용 씨의 탈세 혐의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추징금을 자진납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도, 당장 압박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앞으로 추징금을 받아낼 과정도 복잡하겠지만 일단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거둔 셈입니다.
그러나 전두환법의 취지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남은 의혹들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ANC▶
이로써 두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두 전 대통령 말고도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수사로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박찬영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 박창현 아나운서 ▶
16년이나 버텨오던 전두환 씨가 올해는 바로 백기를 든 배경에는 이른바 '전두환법'이 있었습니다.
3년마다 늘려야 했던 징수 시효를 아예 10년으로 충분히 보장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놔도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게 한계였는데, 정부는 이 조치가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불똥 튈 사람들도 있겠죠.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2조 9천억 원 미납]
역대 미납 추징금 1위는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우중 전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이 26조 원인데, 이 중 23조 원이 김우중 씨 한 사람의 몫입니다.
특히 김우중 씨 가족들 재산에 대한 의혹이 많아 법이 바뀌면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2천억 원 미납]
미납 추징금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해외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천964억 원을 추징하라 했지만, 불과 2억 원을 냈을 뿐입니다.
최순영 씨는 또 작년엔 35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등 매년 지방세 체납 순위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 3위가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추징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조만간 순위에서 이름을 지우게 되겠죠.
그 외엔 무역업자나 금괴밀수사범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금 징수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NC▶
박찬영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무려 16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의 돈의 가치도 다르고요.
또 이 재산으로 전두환 대통령 일가가 사업을 했다면 전체 재산 훨씬 많이 불렸을 텐데요.
16년 전에 결정된 금액만 내는 게 맞느냐, 이 궁금증 가진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ANC▶
그렇습니다. 16년 전에 1천600여억 원이면 지금의 가치로는 무려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돈을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빼돌린 재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땡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제도, 이거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전 씨 일가의 납부소식을 듣고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흔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