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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공방 '평행선 달리기'…여·야의 입장은?

국회 선진화법 공방 '평행선 달리기'…여·야의 입장은?
입력 2013-09-25 18:21 | 수정 2013-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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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과반이라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당으로서는 답답한 측면도 있겠네요.

    ◀ANC▶

    '대화하고 합의해라.'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ANC▶

    그래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바로 이 선진화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바로 이 법을 이용해서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서는 이것을 마치 협상 카드처럼 지금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 '헌법에 정해진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이다.' 그래서 '위헌소송도 해야 되고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YN▶ 최경환
    "당장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70년대나 하던 정치쇼만 남발하고 있어서 큰 걱정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기국회 지연 작전 펼치며 무리한 요구만…"

    ◀SYN▶ 윤상현
    "헌법 49조에 반하는,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국회 선진화법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ANC▶

    보신 것처럼 '국회선진화법 법 자체가 위헌이다.'이런 주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분의 3찬성으로 정한다는 게 안 맞는다.'이런 논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ANC▶

    방금 말씀하신 헌법 49조 여기에도 보면 헌법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돌하는 특정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만 5분의 3을 적용한다고 한 것이니까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위헌 여부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ANC▶

    이 위헌 논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고 여야가 합의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는 날치기 없앤다고 공약을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고치자는 거냐.' 이런 입장인데요.

    야권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YN▶ 전병헌 민주당
    "난데없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코미디적인 것입니다.

    날치기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인지…"

    ◀SYN▶ 원혜영
    "단 한 번도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거나 제 역할을 못한 적이 없다.

    야당과 소통한다면 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ANC▶

    일단 정기국회가 열리게 된 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현안마다 보신 것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도 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ANC▶

    정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학습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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