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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정년 연장법 국회 통과…본격 '정년 60세 시대' 과제는?
정년 연장법 국회 통과…본격 '정년 60세 시대' 과제는?
입력
2013-11-07 18:18
|
수정 2013-11-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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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이른바‘정년 연장법’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정년 6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안녕하십니까?"
◀ANC▶
먼저 올해 통과한 '정년 연장법'이 우리 사회에서의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2019년까지 매년 베이비붐 세대가 15만명 이상씩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은 개인에게는 노후불안의 위험을, 기업에게는 노동력 부족의 위험을, 국가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ANC▶
그런데 '정년 60세 법안'은 비용 문제를 우려한 재계 반발 등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먼저, 임금체계가 개편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근로자의 성과나 직무에 따라 임금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공급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60세 정년제를 계기로 생산성과 일의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년에게 적합한 직무도 개발하고, 직업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ANC▶
기업의 반발은 결국 인건비 부담 때문일텐데요.
정년 연장 시행을 앞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가 있다면서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우선 정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통해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ANC▶
요즘은 60세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정년 연장 만큼이나 퇴직 이후 재취업이나 노후 설계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지원 제도도 있나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네. 장년층의 제2 인생설계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장년 인턴' 사업을 도입해 기업의 현장을 먼저 경험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인재은행에서는 단기 일자리 등을 알선해주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텍 대학에서는 장년에게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터에서 활력있게 일하고 기업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국민행복 지수와 국가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ANC▶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T▶ 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이른바‘정년 연장법’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정년 6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안녕하십니까?"
◀ANC▶
먼저 올해 통과한 '정년 연장법'이 우리 사회에서의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2019년까지 매년 베이비붐 세대가 15만명 이상씩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은 개인에게는 노후불안의 위험을, 기업에게는 노동력 부족의 위험을, 국가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ANC▶
그런데 '정년 60세 법안'은 비용 문제를 우려한 재계 반발 등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먼저, 임금체계가 개편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근로자의 성과나 직무에 따라 임금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공급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60세 정년제를 계기로 생산성과 일의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년에게 적합한 직무도 개발하고, 직업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ANC▶
기업의 반발은 결국 인건비 부담 때문일텐데요.
정년 연장 시행을 앞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가 있다면서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우선 정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통해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ANC▶
요즘은 60세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정년 연장 만큼이나 퇴직 이후 재취업이나 노후 설계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지원 제도도 있나요?
◀INT▶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네. 장년층의 제2 인생설계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장년 인턴' 사업을 도입해 기업의 현장을 먼저 경험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인재은행에서는 단기 일자리 등을 알선해주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텍 대학에서는 장년에게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터에서 활력있게 일하고 기업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국민행복 지수와 국가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ANC▶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T▶ 이수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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