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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실형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3-11-15 17:37 | 수정 2013-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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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늘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 3억 1천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받은 액수와 비슷한 3억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CJ 측으로 받은 수천만 원대 시계는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대의 금품과 수천만 원대의 시계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 전 청장은 재판을 받으며 반성문을 쓰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세무 행정 최고 책임자가 부청한 청탁 대가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줬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세무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그룹이 제공한 금품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은 받아온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뇌물 수수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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