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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기자
전재홍 기자
'미성년 성매매' 초범도 실형…형량 강화 양형 기준안 의결
'미성년 성매매' 초범도 실형…형량 강화 양형 기준안 의결
입력
2013-12-24 18:21
|
수정 2013-12-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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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앞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가 기본이 됩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VCR▶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의 형량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매수자는 최대 징역 5년,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현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징역형을 기본형량으로 정해졌습니다.
성매수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양형 기준안에서는 기본이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으로 집행유예의 여지를 대폭 줄였습니다.
양형 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양형 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앞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가 기본이 됩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VCR▶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의 형량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매수자는 최대 징역 5년,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현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징역형을 기본형량으로 정해졌습니다.
성매수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양형 기준안에서는 기본이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으로 집행유예의 여지를 대폭 줄였습니다.
양형 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양형 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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