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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서민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3-12-31 17:40 | 수정 2013-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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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한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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