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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해인 기자

내년부터 손톱깎이, 주삿바늘 등 기내 반입 허용

내년부터 손톱깎이, 주삿바늘 등 기내 반입 허용
입력 2013-10-31 09:51 | 수정 2013-10-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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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눈썹정리용 칼과 같이 그동안 비행기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물품들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손톱깎이처럼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들을 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삿바늘, 길이 6cm미만의 가위, 플라스틱 칼, 아이젠 등의 기내반입이 허용되고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1인당 1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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