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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세웅 기자

아파트 피난계단이 유독가스 '굴뚝'‥피해 '비상'

아파트 피난계단이 유독가스 '굴뚝'‥피해 '비상'
입력 2013-01-05 20:14 | 수정 2013-0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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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경기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민 수십명이 연기에 질식됐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해야 할 피난계단이 유독가스의 이동경로가 되는 이른바 굴뚝효과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VCR▶

    시커먼 연기가 고층 아파트를 뒤덮었습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30여 명이 순식간에 번진 유독가스에 질식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INT▶ 문기준/8층 거주
    "여기가 가득 찼어요, 시커먼 연기가. 그순간이 아주 짧았어요."

    15층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면서, 차가운 외부와 따뜻한 내부 온도차에서
    발생하는 압력차이 때문에 연기가 통로를 타고 급격히 위로 솟구친 것입니다.

    이른바 '굴뚝 효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대피해야 할 피난계단이 유독가스의 굴뚝이 됐다는 것.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각 세대와 피난계단이 곧바로 이어진 구조도 연기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문을 열어도 연기가 넘어오지 못합니다.

    유독가스를 한 곳에 가두는 제연장치의 작동원리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복도 어느 곳에도 이런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고층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어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SYN▶ 조용선 교수/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전에 허가난 건물들은 연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화문이 있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합니다. "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 모두 8만여 곳.

    작은 불이 굴뚝 효과를 내면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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