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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먹는 것도 불법‥건강원 뱀 8백마리 '무더기 발견'

뱀, 먹는 것도 불법‥건강원 뱀 8백마리 '무더기 발견'
입력 2013-02-04 21:02 | 수정 2013-02-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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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동면 중인 뱀들의 수난사는 올겨울에도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의 건강원 한 곳에서만 뱀 800여 마리가 압수됐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VCR▶

    환경부에 적발된 경기도 용문산 인근의 한 건강원.

    내부 창고 바닥을 뒤지자 지하로 통하는 비밀 계단이 나옵니다.

    건강원 지하엔 이처럼 수백마리의 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은 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뱀 800마리 가운데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INT▶ 건강원 업주
    "(멸종위기 종인지) 난 그런건 모르죠. 그냥 이게 불법이다 그것만 아는거죠. 살려고."

    뱀을 밀렵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년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뱀을 잡는 사람은 물론, 먹는 사람 역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뱀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3천3백여건, 이처럼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것보다 뱀을 팔아 얻는 이익이 워낙 크기때문입니다.

    ◀INT▶ 김철훈 부회장/야생생물관리협회
    "손님하나 받으면 기본이 천만원이고 심하면 이천만원, 삼천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물을 쳐 뱀의 씨를 말리는 밀렵수법 때문에 뱀이 사라진 야산엔 쥐같은 유해 생물이 늘어나는 등 생태계 교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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