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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징역 4년 및 벌금 2,340억원 선고

'선박왕' 권혁, 징역 4년 및 벌금 2,340억원 선고
입력 2013-02-12 21:25 | 수정 2013-02-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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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아시아의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탈세협의로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더불어 무려 2천억원이 넘는 벌금도 선고받았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VCR▶

    상선 160여 척을 보유해 수 십조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SYN▶ 권혁/시도상선 회장
    (혹시 유죄판결 받으면 당연히 항소하시겠죠?)
    "..."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파나마와 케이먼제도에 이름뿐인 회사 수십개를 만들거나, 실제론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홍콩 자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천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권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물렸는데, 탈세한 액수보다 100억원이 넘는 무려 2천34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연간 1,600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지능적으로 탈세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국내가 아니라 홍콩에 살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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