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남상호 기자
남상호 기자
돌변한 보험사 못믿을 태아보험‥"출산 중 태아 사람 아냐"
돌변한 보험사 못믿을 태아보험‥"출산 중 태아 사람 아냐"
입력
2013-02-22 20:43
|
수정 2013-02-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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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산모들의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뱃속 아기 건강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들 수 있는 태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NC▶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SYN▶
"상에 한 번 올려볼까요? 여기다가."
태어날 때 어깨 신경을 다쳐 왼팔이 불편한 6살 건우.
가벼운 나무 막대기 집는 것도 힘겹습니다.
◀SYN▶ 김건우 (6살)
(불편해 안불편해?)
"불편해요..."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태아보험에 가입해놨지만,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역시 출산과정에서 다쳐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세 살 순형이.
옷을 벗지도 못할 정도지만 역시 태아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처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을 내세운 겁니다.
◀SYN▶ 보험사 상담전화
"아기 나오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의료처치를 하다가 왼쪽 손 마비가 오는 상해가 발생했으니까 순수하게 의료처치에 의한 거죠. 그래서 (보상을) 안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출산 중인 태아는 온전한 아기로 볼 수 없다는 논리까지 내세웠습니다.
◀SYN▶ 유수년/권순형 어머니
"출생중은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1심 법원이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은 매년 가입 건수가 1백만 건에 이를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YN▶ 김진옥/김건우 어머니
"태아 때 보험은 어떤 상황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약) 다 들어가게끔..."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보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산모들의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뱃속 아기 건강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들 수 있는 태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NC▶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SYN▶
"상에 한 번 올려볼까요? 여기다가."
태어날 때 어깨 신경을 다쳐 왼팔이 불편한 6살 건우.
가벼운 나무 막대기 집는 것도 힘겹습니다.
◀SYN▶ 김건우 (6살)
(불편해 안불편해?)
"불편해요..."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태아보험에 가입해놨지만, 장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역시 출산과정에서 다쳐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세 살 순형이.
옷을 벗지도 못할 정도지만 역시 태아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처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을 내세운 겁니다.
◀SYN▶ 보험사 상담전화
"아기 나오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의료처치를 하다가 왼쪽 손 마비가 오는 상해가 발생했으니까 순수하게 의료처치에 의한 거죠. 그래서 (보상을) 안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출산 중인 태아는 온전한 아기로 볼 수 없다는 논리까지 내세웠습니다.
◀SYN▶ 유수년/권순형 어머니
"출생중은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1심 법원이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은 매년 가입 건수가 1백만 건에 이를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YN▶ 김진옥/김건우 어머니
"태아 때 보험은 어떤 상황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약) 다 들어가게끔..."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보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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