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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연 기자
오상연 기자
도축일, 제조일 1년이나 차이…처벌기준 없어
도축일, 제조일 1년이나 차이…처벌기준 없어
입력
2013-04-18 20:31
|
수정 2013-04-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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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육류를 살 때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을 보고 골랐는데 알고 보니 1년 전에 도축된 고기라면 어떨까요.
냉동 축산물은 도축한 날이 아니라 가공해서 포장한 날이 제조일자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도축된 고기 사용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VCR▶
지난 주말 곰국용 냉동 꼬리뼈를 구입한 주부 김환순씨.
지난해 12월 제조일자 꼬리뼈를 샀지만, '포장안의 도축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무려 1년 4개월 전 도축한 소였습니다.'
◀INT▶ 김환순
"끓이는 도중에 냄새가 심해서 봤더니 2011년도 것이더라고요. 제조일자는 2012년 12월이라고 돼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냉동 뼈에 표기된 일자는 뼈를 잘라 가공하거나 포장한 날입니다.
도축검사 날짜 확인서가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INT▶ 축산매장 실장
"현장에서 소비자가 보고 (도축일을) 확인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기나 뼈같은 냉동축산물에 대한 도축일 표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도축부터 가공까지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한지 수 년을 넘긴 소를 포장, 가공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냉동했다고 해도 오래되면 저장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냉동실에서 항상 그 온도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오래된 걸 먹으면 식중독 걸릴 우려..."
도축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축과 제조 사이의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육류를 살 때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을 보고 골랐는데 알고 보니 1년 전에 도축된 고기라면 어떨까요.
냉동 축산물은 도축한 날이 아니라 가공해서 포장한 날이 제조일자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도축된 고기 사용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VCR▶
지난 주말 곰국용 냉동 꼬리뼈를 구입한 주부 김환순씨.
지난해 12월 제조일자 꼬리뼈를 샀지만, '포장안의 도축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무려 1년 4개월 전 도축한 소였습니다.'
◀INT▶ 김환순
"끓이는 도중에 냄새가 심해서 봤더니 2011년도 것이더라고요. 제조일자는 2012년 12월이라고 돼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냉동 뼈에 표기된 일자는 뼈를 잘라 가공하거나 포장한 날입니다.
도축검사 날짜 확인서가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INT▶ 축산매장 실장
"현장에서 소비자가 보고 (도축일을) 확인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기나 뼈같은 냉동축산물에 대한 도축일 표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도축부터 가공까지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한지 수 년을 넘긴 소를 포장, 가공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냉동했다고 해도 오래되면 저장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냉동실에서 항상 그 온도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오래된 걸 먹으면 식중독 걸릴 우려..."
도축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축과 제조 사이의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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