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윤미 기자
조윤미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삼진아웃제' 도입…처벌규정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삼진아웃제' 도입…처벌규정 강화
입력
2013-05-03 21:01
|
수정 2013-05-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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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린이 통학차량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번 이상 법을 어기면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VCR▶
하차한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어 매달린 것도 모른 채 출발하는 학원차량.
사고를 당한 8살 어린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840여 건, 부상자는 1천6백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4명이나 됩니다.
이 같은 통학버스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먼저 통학차량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을 운행한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의자에 앉은 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후진 경보음과 후방 카메라, 광각 실외후사경 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일반차량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통학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을 때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주행 중인 경우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되는 규정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위반 시 정부는 현행 4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번 이상 법을 어기면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VCR▶
하차한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어 매달린 것도 모른 채 출발하는 학원차량.
사고를 당한 8살 어린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840여 건, 부상자는 1천6백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4명이나 됩니다.
이 같은 통학버스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먼저 통학차량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을 운행한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의자에 앉은 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후진 경보음과 후방 카메라, 광각 실외후사경 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일반차량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통학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을 때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주행 중인 경우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되는 규정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위반 시 정부는 현행 4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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