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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삼진아웃제' 도입…처벌규정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삼진아웃제' 도입…처벌규정 강화
입력 2013-05-03 21:01 | 수정 2013-05-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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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어린이 통학차량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번 이상 법을 어기면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VCR▶

    하차한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어 매달린 것도 모른 채 출발하는 학원차량.

    사고를 당한 8살 어린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840여 건, 부상자는 1천6백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4명이나 됩니다.

    이 같은 통학버스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먼저 통학차량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을 운행한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의자에 앉은 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후진 경보음과 후방 카메라, 광각 실외후사경 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일반차량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통학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을 때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주행 중인 경우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되는 규정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위반 시 정부는 현행 4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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