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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층간소음 기준·측정법 강화…분쟁시 '금전 배상'

[심층취재] 층간소음 기준·측정법 강화…분쟁시 '금전 배상'
입력 2013-06-13 20:37 | 수정 2013-06-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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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렇게 윗집에서 아이들이 쿵쿵 뛰어놀면 아랫집에는 약 63데시벨 정도, 에어컨 실외기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현행 소음 기준으로는 대부분 문제 없는 걸로 나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VCR▶

    지은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가정 내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진공청소기를 윗집에서 틀면 아랫집에서 느끼는 소음은 42데시벨.

    하지만 아래층 사람이 더 괴로운 소음은 바닥진동으로 인한 소음입니다.

    성인 어른이 뒤꿈치로 걸을 때 아래층 소음은 56데시벨, 붐비는 백화점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의자를 끌었을 때 나는 소음이 아랫집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층간소음 민원이 40건 넘게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YN▶ 층간소음 신고전화
    "새벽까지 종일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저희가 뛰었다고 뭐라고 하니까...저희 집 자동차까지 해코지를 해서요."

    하지만 2002년 이후 층간소음으로 피해배상 절차까지 밟은 사건 400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음기준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소음 한도 기준을 최고 15데시벨 낮추고, 측정방법도 하루에 걸쳐 여러번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INT▶ 박영환/소음진동기술사
    "1분단위로 끊어서 (측정해) 평균소음도가 40dB, 그다음 최고 소음도가 55dB 이하가 되도록..."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따져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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