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성민 기자

대법원 '낙지 살인사건' 무죄 선고…"직접적 증거 부족"

대법원 '낙지 살인사건' 무죄 선고…"직접적 증거 부족"
입력 2013-09-12 20:14 | 수정 2013-09-12 21:15
재생목록
    ◀ANC▶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른바 낙지살인사건.

    1심, 2심 엇갈린 판결 끝에 대법원이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법원 판결의 근거, 김성민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

    김모씨의 여자친구이던 윤 모 씨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 이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자친구로 돼 있던 보험금 수령인명의가 사고직전 김씨로 바뀌었고 김씨가 2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가 윤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 시킨뒤" 낙지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한 20대 여성이 살해됐다면 저항 흔적이 있을텐데,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최종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결국 살인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살인의 직접 증거 없이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오늘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판결과는 별개로 김씨는 사망한 여자친구와 사귀던 당시 다른 여자를 만나며 이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