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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다이소vs다사소, 간판이 곧 매출…상표권 침해 소송 봇물

다이소vs다사소, 간판이 곧 매출…상표권 침해 소송 봇물
입력 2013-12-09 20:30 | 수정 2013-12-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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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자영업자 6백만 시대.

    눈에 띄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고민 이만 저만 아니실텐데요.

    기존 업체와 너무 비슷한 간판을 달았다가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VCR▶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비슷한 물건을 파는 '다사소'와 유사상표를 사용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다이소'는 우리말 '다 있소'를 연상시키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를 의미해 뜻이 다르다"며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중에 '다사소'는 '다사요'로 매장 이름을 한 번 더 바꿔 영업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표를 두고 잇따라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사와 계약이 끝난 '본죽' 가맹점주 3명은 한 글자를 더 붙여 '본맛죽'이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다, 1천3백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가맹 계약이 해지된 뒤, 손님들에게 익숙한 가게 이름을 버리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INT▶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은 종료됐지만, 그 인지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유사한 상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에선 '스타벅스'가 비슷한 상표 모양을 쓰던 노점상 커피 '스타붕'을 이겼지만, 국내에서는 '스타벅스'가 로고를 비슷하게 만든 '스타 프레야'에게 패소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해마다 10% 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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