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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경 기자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재활용품…비현실적 법 '족쇄'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재활용품…비현실적 법 '족쇄'
입력 2013-12-09 20:53 | 수정 2013-1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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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날로 심해지는 쓰레기 문제 해결하려면 '재활용'이 필수죠.

    그런데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불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수도권의 한 쓰레기 매립지.

    수북이 쌓인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니 폐지와 비닐은 물론 우산, 선풍기 날개, 전선, 컴퓨터 마우스가 나옵니다.

    분리수거만 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들.

    하지만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가져갔더니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INT▶ 정병운/재활용품 수집소
    "분리를 해야하는데,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현행법이."

    현행법상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폐품은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 등 3가지뿐.

    다른 재질과 섞여 있는 폐품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건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고무재질 피복 구리전선에서 구리만 빼내거나, 플라스틱 받침이 있는 철제 의자에서 고철을 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폐기물의 정의를 바꿔줘야 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만들어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30여만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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