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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파업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첫 판결

파업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첫 판결
입력 2013-12-09 20:53 | 수정 2013-12-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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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죠.

    하지만 애매한게 일은 하긴 하는데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는 이른바 태업입니다 .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김재영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VCR▶

    지난 2007년, 경남제약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협상 체결이 결렬되자, 한 달 남짓 태업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생산 라인이나 현장 근처에는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한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동안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해당 시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강모씨 등 노조원 57명은 '일부는 정상근무를 했다'며 임금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협업을 필요로하는 공정의 경우 전체 생산량이 정상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면 전원이 태업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태업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생산직이 아닌 전임 노조원도 역시 책임이 있다며, 같은 비율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INT▶ 윤성식 공보판사
    "태업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임금을 감액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태업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첫 사례로 앞으로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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